[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패소확정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바 있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호리랜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1나60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2.12.14. 선고 82다카 148,149 판결; 1981.12.22. 선고 80다15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소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옳고(다만 원심이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취소주장의 당부를 따로이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기판력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