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판시사항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가’항의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
판결요지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14조 나. 같은 법 제37조, 제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714 판결(공1983,1107),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공1990,72), 1991. 8. 27. 선고 91도1344 판결(공1991,2465)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10. 1. 선고 91노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무죄부분에 관한)를 기각한다.
이 유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그 법조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형은 형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법률에 정하여 있지도 아니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