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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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12.17. 선고 90나1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소정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동 임대차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수된 이 사건 건물과 이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 거시한 관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 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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