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토지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른 경우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적극)와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에 있어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의 확정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위 건물의 철거를 면하기 위하여 같은 토지를 재차 매수한 경우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액
판결요지
가.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당시의 교환가격이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위 건물의 철거를 면하기 위하여 같은 토지를 재차 매수하였다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입은 이 부분 손해는, 위 판결이 확정된 당시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토지의 재차 매수대금과 그 시가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11.17. 선고 64다669 판결,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공1973, 7316), 1982.12.28. 선고 80다2750 판결(공1983, 341) / 나.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공1988, 1394) / 나. 대법원 1978.9.26. 선고 78다111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1나162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이그 토지의 채무불이행 당시의 교환가격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으나, 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 1964.11.17. 선고 64다66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를 여러 필지로 가분할해 놓은 상태에서, 마침 집을 매수하려고 물색중이던 원고의 아버지에게 '집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우선 각 42평으로 가분할된 2필지를 매수했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그중 1필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나중에 원고가 필요할 때 위 토지의 처분을 주선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제의하였기 때문에,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건축업자까지 주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원고는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확정적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지만, (1)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당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 및 1978.9.26. 선고 78다1115 판결 참조), 우선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면하기 위하여 1989.9.7. 위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8,2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의 1991.10.24.자 준비서면 참조),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입은 이 부분 손해는, 위 판결이 확정된 당시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재차 매수대금과 원심이 인정한 시가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재차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