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취득시효기간 중의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공1992,640),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1065),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735) / 나.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1992.9.8. 선고 92다20941,20958 판결(공1992,2847),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2.12. 선고 91나6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 각 참조)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옳고, 한편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 중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소외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1.6.14.을 그 기산점으로 삼았음은 옳으며,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에 배치된다는 것이나, 당원의 위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이외에 따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반대에 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례(위 90다8176 판결)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자주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