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질(=징수처분) 및 위 납세고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공1984,739),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공1986,3139),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공1990,128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