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강간치상,강간미수]

판시사항

좌전경부흡입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강간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노1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당원의 판례(1986.7.8. 선고 85도2042)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