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강간미수]
판시사항
좌전경부흡입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강간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2042 판결(공1986,1020), 1987.10.26. 선고 87도1880 판결(공1987,183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당원의 판례(1986.7.8. 선고 85도2042)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