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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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1. 선고 90노1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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