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결과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성기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2,443,040원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1988.2.4.자 1988.1월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2,443,040원의 조세채권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박우동 |
| 대법관 | 이재성 | |
| 대법관 | 윤영철 | |
| 대법관 |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