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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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제1심의 피고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판결(공1975,8453)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전정순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5.30. 선고 89나4282(본소),429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1988.1.11.에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임헌태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 원고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2다1183 판결 참조)이고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그 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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