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738 판결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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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저축실적이 있는 처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순복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구3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단내용은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일이며, 달리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취지인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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