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제4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 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는
같은 법 제4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밀양박씨 규정공파경력공 전주직계종중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유종엽의 승계인 황종덕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72.4.7. 선고 71가합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박 준풍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리권흠결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 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늦어도 1981.2.18.경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427조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대표권흠결을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종중의 대표자 박 병연의 대표권도 부인하고 있으므로(재심소장, 1989.5.15.자, 같은 해 9.20.자, 준비서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박 병연에게 대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