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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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속인등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사실의 통지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수절차개시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상의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현순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이재옥 외 1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3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개포세무서장이 1981.8.11. 원고들 및 소외 유병숙, 현영구, 현송희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그 상속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가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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