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성에 관한 인식정도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4형상342 판결,
1969.1.21 선고 68도1474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박천식(피고인들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28 선고 86노455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데 있는 바, 원래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각 취득함에 있어 적어도 그 물건들의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황선당 |
| 대법관 | 이병후 | |
| 대법관 | 김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