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3269 판결
조병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서울고등법원 1986.12.17 선고 86나15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절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2.22 선고 80다326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셈이 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주택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포함하여 그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피고가 판시와 같이 이를 점유하여 왔는데 1982.4.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9,971,500원에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가 1983.5.10경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를 합의해제하는 한편 위 대금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주택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함이 없이 거기에 도로를 조성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위 합의해제로 인한 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 용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부지에 편입하도록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가 적법하게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원고가 이를 알고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