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부
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설사 위 매도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사업자가 대부받은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 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최영식
성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12.26 선고 86구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의 85에서 동창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1983.9.25 서울 성동구 군자동 100의 2, 3에서 신일상사를 경영하는 소외 유수열로부터 동인이 소외 한국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동관의 부품등 공조자재 86개 품목을 금 17,449,800원에 다시 매입하고(매입세액 금 1,744,980원을 지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8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1985.2.15자로 위 유수열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금 2,093,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물품(동관외 공조자재 86개 품목)을 공매함에 있어 1983.9.16 원고와 소외 유수열이 각기 그 입찰에 참가하였으나(원고와 소외 유수열은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 그 입찰자격을 인정받았다)위 유수열이 금 13,150,000원의 최고가액으로 그 낙찰을 받게 되자 원고는 즉일 위 유수열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 17,449,000원(부가가치세액 금 1,744,980원은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은 금 2,000,000원으로 하며 잔대금중 금 11,150,000원은 위 유수열이 위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맺은 후 지정되는 지급기일에 원고가 위 유수열의 입회하에 직접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4,299,800원은 원고가 위 물품을 인도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유수열이 같은해 9.17 위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위 약정에 따라 같은해 9.19과 9.20 2회에 걸쳐 위 유수열의 입회하에 위 회사에 금 13,150,000원과 부가가치세액 금 1,31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9.21과 9.22 2회에 걸쳐 위 유수열의 입회하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고 같은 해 9.25 위 유수열에게 나머지 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고 위 유수열로부터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공급가액 금6,949,800원과 금 10,5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갑 제5호증의 1, 2)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유수열을 위장사업자로 인정하고 원고와의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갱정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유수열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으므로 설사 위 유수열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것이고,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