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성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대법원 1983.8.23 선고 80도1545 판결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17 선고 85노42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집달관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12에 있는 샘여관에서 압류집행을 하고 그 표시를 한 칼라텔레비젼 1대와 브이.티.알(V.T.R) 녹화기1대를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210에 있는 에어포트여관으로 옮김으로서 그뒤 위 압류물의 소재불명으로 경매의 집행을 불능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상표시은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전상석 |
| 대법관 | 이회창 | |
| 대법관 | 정기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