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한도를 넘는 자금의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 이는 단기금융회사가 가지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
/ 나.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61 판결 / 나.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조헌발
피고, 상고인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흥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5.23 선고 85나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