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망 서두병의 소송수계인 서성후 외 6인 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김정현(서성후 제외)
피고, 상고인
유성모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