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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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판시사항

한 건물내에 수개의 점포가 들어 있다가 그 중 한 점포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건물의 구조가 목조건물로서 건물 전체가 1칸 내지 2칸 정도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점포가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존립함에 있어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중 한 점포임차인의 과실로 위 건물전체가 소실되었다면 그 임차인의 화재로 인한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는 그 임차점포에만 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존립함에 있어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접된 점포들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도 그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3.21. 선고 85나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982.5.30. 피고소유의 광주시 동구 (주소 생략)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 상점 건물 1동 건평 36평 2홉 중 점포 1칸을, 그 임대차기간은 1982.5.30.부터 1983.5.30.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은 금 8,000,000원으로 하고 월임료는 금 220,000원씩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양복점이라는 상호로 양복점을 경영하던 중 1983.4.15. 05:13경 이 사건 점포내에서 화재가 발하여 위 상점 건물 전체가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와 같이 소실됨으로써 임대인인 피고가 이를 원고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경영의 이 사건 점포내에서 발생한 위 화재로 위 상점 건물이 모두 소실됨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지출하게 된 그 건물과 전기시설, 복구수리비 및 위 상점 건물내에 있는 점포 3칸을 그 복구기간동안 타에 임대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입게 된 월임료 상당금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입은 위 손해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데 대하여, 통상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으니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임대차목적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원고가 배상할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실된 건물의 복구비중 소실된 건물 36평 2홉에서 원고가 임차한 점포 4평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즉, 전체복구비 × 4 / 36.2)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실된 건물은 구조가 목조건물로서 건물전체가 1칸 내지 2칸 정도의 점포(원고경영의 양복점과 맥주집, 찻집, 만두집 등)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점포가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므로서 각 유지존립함에 있어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구조가 목조건물로서 원고가 임차한 점포만이 구조상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에 1칸 내지 2칸 정도의 수개의 점포가 인접되어 있어 그중 한개의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위 임차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는 그 임차점포에만 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존립시킴에 있어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접된 점포들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도 그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구조상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로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불가분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의 일부임대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달식
대법관정기승
대법관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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