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진료비수납금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경우와 사외유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인 병원의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구
안동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6.9.24 선고 85구20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법인이 입원환자진료비로 1982.7.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에 금 88,982,390원, 1983.1.1부터 동년3.까지 사이에 금 29,964,010원을 각 수납하였으나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계정에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손익계산서상의 각 익금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위 각 익금누락액을 귀속불명의 사외유출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위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단지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견해와 달리 위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한 위 진료비수납금은 사외유출로 추정하고 원고에게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증거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허물이 있고 더욱 원심이 배척한 증거이기는 하나 갑 제14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84.1.1에 이르러 위와 같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있던 위 진료비수납금을 잉여금계정의 전기손익수정익으로 대체 입금처리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정상적인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있어 위 금액은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법인세법시행령(1982.12.31 령 제10978호)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김달식 |
| 대법관 | 이병후 | |
| 대법관 | 황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