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유보 의사를 밝히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의 효과
토지소유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5.8.20 선고 83누303 판결
전문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5.8.20 선고 83누30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49,096,000원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본건 소송제기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1,485,800원을 이의유보를 하지 않은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가운데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한성, 제일, 선진 등 토지평가합동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와 비교해 볼 때 지가변동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선택에 잘못이 있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금 64,083,200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수용토지의 보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