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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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나.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5누973 판결 / 다.

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1972.4.11 선고 72누86 판결,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원고, 상고인

오영모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남부교육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4구12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5누9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의 1984.2.20개최된 제33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배종열이 같은 해 2. 말경 약 1주일 예정으로 해외 출장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를 알리고 이사장이 해외출장 등으로 이사회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의한 사실, 그런데 위 법인의 상무이사인 김위생은 같은 해 2.28 이사 선임 등을 의안으로 하여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같은 해 3.8 제34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소집통보를 하였으나 이사장에게는 같은 해 3.5 경 그의 재직회사로, 같은 해 3.8 오전에는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위 배종열에게 각 전화로 이사회 소집 사실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위 법인의 정관 제21조, 제27조, 제17조제3항의 규정 등을 비추어 보면 이사장의 해외출장시 상무이사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결의한 취지는 이사장이 장기간 해외에 채류 중이고 귀국일자를 쉽사리 예상할 수 없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긴급안건을 제때에 심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외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장의 해외출장은 1주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사들의 임기도 100여일씩이나 남아 있어 긴급안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사선임 등을 의안으로 하여 위 김위생이 제34차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그 소집권한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장에 대한 소집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사회 개최당일에는 이사장이 전날 귀국하였으므로 그가 이사회를 주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무이사에게는 이사회를 주재할 권한마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사회 소집 및 그 결의에는 위 정관에 위배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 1972.4.11 선고 72누86 판결 ; 1983.9.27선고 83다카938 판결 각 참조).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법인의 이사9인 중 이사 신도환, 전병두, 송영수 등 3인은 피고의 1984.9.7자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에 의하여 그 임기만료익일인 같은 해 6.26 이사의 자격을 각 상실하였으므로 위 임기만료된 이사들과 나머지 재적이사 4인의 연명으로 한 원고들 주장의 1984.7.4 및 같은 해 9.24자 이사회 소집요구 및 같은 해 10.16자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은 자격이 상실된 이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법인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소집요구 또는 이사회소집 승인신청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 이사 3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이사 6인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고,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이사 6인들로서 위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취소사유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임원간의 내분으로 인하여 위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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