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지가 들고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장물알선 피고사건에서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동인의 진술은 요컨대,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 1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매를 알선한 바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그 물건들은 의정부에 있는 송추와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등 유원지에서 훔쳐온 것이라고 말한바 있었다는 것일 뿐, 바로 그 물건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해 온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진술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증거만으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의 점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 김길중의 진술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장물운반의 점에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