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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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계제작 대금을 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

나.

같은법 제4조의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다.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의 재화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기계들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작대금을 각 그 기계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나.

위 규칙 제9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이 모법인

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돌려 이를 무효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247 판결 / 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48 판결,

1985.3.12 선고 83누56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오남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3.29 선고 83구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소외 강종대 사이에 원판시 기계들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체결하면서 그 제작대금을 각 그 기계제작 공정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 판시와 같이 지급하였다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판시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공급자인 소외 강 종대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기계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 129,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을 제6호증의 4 내지 8)는 어느 것이나 그 공급시기를 지나서 받은 것으로서 그 재화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동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칙 제9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아니며, 그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법제9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이 모법인 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돌려 이를 무효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진우에게 판매한 금 47,429,723원의 물품에 관하여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영세율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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