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도222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도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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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판시사항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의 주체

판결요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판결,

1984.10.23. 선고 83도2339 판결(동지)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1. 선고 82노3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건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5의 1 공장부지 3,000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줄 의무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될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비록 이건 피해자들에게 이건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줄 법률상 의무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실제로 담당처리하여야 할 자는 다름아닌 위 회사의 대표기관인 피고인 자신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바로 공소외 대림공영주식회사등 이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강우영
대법관윤일영
대법관김덕주
대법관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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