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71.3.23. 선고 70므41 판결,
1977.2.8. 선고 76므2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7. 선고 81르2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당사자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71.3.23. 선고70므41 판결, 1977.2.8. 선고 76므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이성렬 |
| 대법관 | 이일규 | |
| 대법관 | 전상석 | |
| 대법관 |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