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
판시사항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1961형상598 판결,
1978.9.26. 선고 78도2082 판결,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변 호 인
변호사 (사선) 서윤홍(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3.4. 선고 81노19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 2 및 3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2,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1, 2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한바 그 공소장에 공범에 관한 형법 제30조가 적시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공소제기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에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법원이 소신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2.3.29. 선고 1961형상598 판결 참조).
3.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제3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피고인 2, 박이종의 본형에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