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해 그 타인이 경료한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축주가 대지소유자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아파트)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측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한 이 건물보존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영철
피고, 상고인
이기홍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제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17 선고 82나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달리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유효한 등기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연후에 피고들 명의 등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과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