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43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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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석유판매업 사업정지기간의 경과 후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성석유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8. 선고 80구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0.10.27 원고들의 원판시 주유소에 대하여 1980.11.3부터 11.7까지 5일간 사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석유사업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석유판매업 사무처리 규칙 제 5조 제 1 항을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허가취소 및 사업정지기준)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석유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 등의 조정명령에 위반한 때의 처분내용은 1차 위반시 사업정지 5일에 처하고 1년 이내의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0일에 처하고, 3차 위반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앞으로 제 2차 또는 제 3차의 처분을 당하지 않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된다 할 것이어서 소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 서울특별시 석유판매업 사무처리규칙은 석유판매업 허가 및 판매소 신고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의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피고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이 장래 받게 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이 앞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피고의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 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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