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3. 선고 80마93 판결

대법원 1980. 4. 23. 선고 80마9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한 송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다.

재항고인

김재호 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 명 령

대구고등법원 1980.1.25 고지 80나3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1항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면 되므로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심 판결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주소 및 이 사건 항소장으로써 재항고인의 주소로 신고한 곳은 대구시 서구원대동 4가 90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된 장소는 대구시 북구 노원1가 90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위 대구시북구 노원1가 90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직물공장)의 소재지로서 재항고인의 영업소인 것은 재항고인이 자인하고 있으므로(항고장 기재참조) 위 인지보정명령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인지보정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대구시 북구 노원1가 90에서 송달받을 자인 재항고인이 부재중이므로 재항고인의 사무원(경리)인 김성화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항고장에 위 김성화가 위 인지보정명령을 교부받은 1980.1.11 당시에도 재항고인 경영기업체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 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성화는 같은 해 1.25같은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사무원(경리)의 자격으로 그 항소장각하명령 정본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김성화가 이에 앞선 1979.11.25 재항고인의 사무원을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소론 인증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김성화는 위 인지보정명령 영수당시에는 재항고인의 사무원이 아니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의 보충송달이 부적법 하다고 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