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와 권리남용
원고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남용이 된다.
대법원 1964.7.14. 선고 64아4 판결
김춘하
안종철
서울고등법원 1980.1.31. 선고 79나23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는 현재 피고와 사이에 각기점유하고 있는 현실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건물 신축자와 상호 합의 분할함으로써 건물 침범부분의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거나 원고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의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권리남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수긍되어 정당하고 소론 민법 제2조 위배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