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기판력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8.3.19. 선고 68다123 판결,
1969.12.30. 선고 69다1986,1987 판결
이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덕
이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서울고등법원 1979.12.29. 선고 78나2494,250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ㆍ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판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건물부분철거 및 피고가 위 대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청구중 손해배상부분의 일부를 배척한 이외에는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청구에 응할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52.1.24 원고의 선대로부터 샀다 하여 원고(후술하는 확정판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피고(위 확정판결의 원고)에게 없다는 77.9.13자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에 의한 판단의 통용성으로 원ㆍ피고간에는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위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판시 확정판결은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였고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은 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전소에서 주장한 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은 이전등기 절차의 재판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차 동일한 청구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68.3.19. 자 68다123판결, 69.12.30. 자 69다1986,19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필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동 법리오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취득 시효 완성요건 사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고의 위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