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14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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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판시사항

수급인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

판결요지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이인화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2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참조)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같은 법 제665조에 규정된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완성된 수급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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