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판시사항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극)
판결요지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6.12. 선고 78므19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덕순
피고, 상고인
(1) 곽용수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12.7. 선고 77나2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20.10.경 망 소외 2와 그때의 관습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1922.3.7 망 소외 3을 출생한 사실과 1926.3.29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망 소외 3이 호주인 망 소외 1의 유일한 직계비속남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의 관습법상 망 소외 1과 2는 혼인식을 거행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그들 사이에 출생한 망 소외 3은 그 출생과 동시에 망 소외 1의 친생자인 신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론과 같이 원심 1978.7.13 변론기일 이전까지는 망 소외 3망 소외 1과 2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그 부모의 혼인신고가 그 출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인은 위 양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이고, 그 후 부모의 혼인신고로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망 소외 3이 혼인외의 자라고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모의 혼인신고 전에 출생하였으니 혼인외의 자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적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가 혼인식만 거행하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던 그 당시의 혼인성립의 방식을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 외의 자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위 정임술이 혼인외의 자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른바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3을 망 소외 1의 친생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 없는 것임이 명백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추정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차봉은 그 설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교환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망 소외 3의 친척인 소외 4 등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볼 수 없고, 피고 곽용수가 위 임야를 무권리자인 위 정차봉으로부터 매수한 1962년경부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