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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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판시사항

가. 공탁금 수령의 효과

나. 합의해제의 효력과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의 해제의 통고를 한 후 공탁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인 계약해제를 승락하는 셈이 된다.

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인, 상고인

임우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신청인, 피상고인

송추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7.13. 선고 79나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이 1978.1.1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대금은 금 4,000만원으로 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400만원을, 같은 달 31일에 중도금 1,5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음을 전제하고,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2.20에 잔대금 2,100만원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신청인이 소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부채 금 1,450만원을 공제한 금 650만원을 잔대금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자 피신청인은 위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고 같은 달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잔대금 지급을 불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어 같은 해 4.14 피신청인은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가 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1,900만원을 신청인을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공탁하였는 바, 신청인은 같은 달 20.아무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시인되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고를 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공탁물 수령자로 한 금 1,900만원을 공탁하였고, 신청인이 아무 이의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계약해제)을 신청인이 승락하는 셈이 되어( 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 조처는 시인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 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0.10.6. 선고 4293민상275 판결 참조)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에 관한 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이 사건의 위 공탁금을 신청인이 아무 이의없이 수령한,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변제공탁으로써의 유·무효를 따질 수는 없는 경우라 할 뿐더러 원심은 위 공탁금이 변제공탁으로써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그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이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인 변제공탁으로써의 효력 유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심은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위에 있어 피신청인과 소외 신기석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 인정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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