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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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충송달을 받을 자가 아닌 사람이 송달서류를 받았으나 그 후 그 서류가 전전하여 제때에 그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9.4.15. 선고 68다7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피고, 상고인

경주김씨 통덕랑공진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0.20. 선고 78나47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은 1977.12.17 피고종중사무소의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의 종원인 김동욱이라는 사람에게 교부송달되었는데 이 김동욱은 위 서류를 2시경 피고종중의 재무담당 종업원인 김윤재에게 전달하였다 한다. 2시경이라는 취지는 피고가 적법하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내라는 취지로 보지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종중의 재무담당 종업원인 소외인에게 2시경 전달되었다는 것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사무원으로서 사리를 판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효과가 생긴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위의 원고에게 대한 교부송달을 합법적 보충송달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김동욱에게 건네진 서류가 전전하여 필경 제때에 피고종중의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으므로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이다(당원 1969.4.15 선고 68다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는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을 곡해·오용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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