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4형상99 판결
변호사 박재명(피고인들에 대한 국선) 변호사 방순원(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77.10.26. 선고 76노19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 이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유지하는 제 1 심 판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둘째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동 피고인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않는다는 부분을 보기로 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61.12.14. 선고 4294년 형상99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문화재관리국 관리과 운영계 고용원으로서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재산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 필지별 재매매계약에 관한 업무 및 그 대금수납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니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 노무에 종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피고인 1이 위 직무에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