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판결 요약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한다. 따라서 화해 조항에 따라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화해로 소멸한 종전의 소비대차 채권이 아니라 화해에서 확정된 채무로 보아야 한다.
1. 제소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2. 제소전 화해에 따라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화해로 인하여 소멸한 종전의 소비대차상 채권이 아니라 화해에서 정한 화해채무금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니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해 버리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선우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최병길
피고, 피상고인
권영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29. 선고 74나28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각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원.피고가 맺은 설시 소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시일자에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진바, 그 화해조항에 (1) 원고가 피고에게 돈 18,000,000원을 1969.3.9.까지 지급할 채무를 지고 (2) 만일 원고가 기일을 도과한 때에는 조서에 쓰여진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해주기로 하는 취지로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약정한 기일을 도과한 사실과 피고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당사자간에 종전의 소비대차관계가 여전히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양으로 원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의무가 원고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니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해 버리는 것이다.
이사건 화해에서 보면 원고의 화해금 채무는 돈 18,000,000원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요,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위 화해채무금이지 본건 화해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어 버린 종전의 소비대차상의 채권이 될 수 없다 하겠거늘, 이와 반대의 견해위에서 한 원판결 판단은 재판상의 화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고 이는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니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지를 따지어 볼 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