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망인의 자부에게도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김순악외 10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정장훈, 송문일, 곽영철, 최달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9.7. 선고 77나944 판결
주 문
원고 김순악, 이원진, 이하진, 이순금, 이생금, 이영환, 이복금, 이미자, 이명일 및 이동락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원고 김방순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조에 규정된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데 불과하고 동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서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특별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김방순 (피해자의 장남인 원고 이원진의 처 즉 피해자의 자부)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위자료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김방순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외의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