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흥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이인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5.12. 선고 76나2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청구취지는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장훈학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피고 학교법인 장훈학원은 피고 이인환에게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산 40 임야 2정 1반 2무보중 8분지 3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1.12.13 접수 제4038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5.5 접수 제12815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동 피고에 대하여 직접(피고 이인환을 대위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동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원고 대리인 이 원심에 제출하여 변론시 진술한 각 준비서면 기재 참조) 원심판결에 원고의 청구취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청구취지의 오기는 이 건에 있어서 원심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이인환은 원고의 선대 소외 망 최동택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신탁받은 등기명의자인데 동 피고는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동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피고 이인환을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던 바, 1972.2.10 위 임야에 대한 피고 이인환으로부터 피고 장훈학원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8분지 3 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나 그 나머지 8분지 5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동 부분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판결(69나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이 선고되고,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피고 장훈학원 앞으로 남아 있는 위 임야의 8분지 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인무효라면 원고는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인환이가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위 임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위 임야중 위 8분지 3 지분이 유효한 등기라 하여 피고 이인환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위 임야의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다시 위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이인환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위 임야의 8분지 3 지분은 이미 피고 이인환이가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달리 위 임야중 8분지 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이인환 명의로 환원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건에서 원고의 피고 이인환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임야가 소외 윤기형으로부터 1960.2.20 소외 임혁재 앞으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달 26.피고 이인환 앞으로, 다시 1961.12.13 같은 피고로부터 재단법인 장훈학원 앞으로 순차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학원의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피고 학교법인 장훈학원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건 임야는 소외 최동택이가 위 소외 윤기형으로부터 대물변제조로 받아서 피고 이인환에게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위 최동택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의 상속인의 1인이 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였는데 원래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그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그로써 신탁관계에 관한 신탁자의 지위는 그 보존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될 이론상 또는 사실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관계를 이유로 하면서 수탁자를 제쳐 놓고 신탁자가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시인하려는 것은 불필요하게 신탁관계를 흐리게 하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니 원고는 이 건 임야를 피고 이인환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동 피고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피고 장훈학원에 대하여 동 피고 명의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 원고는 직접(피고 이인환을 대위함이 없이) 피고 장훈학원에 대하여 이 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이 점을 특히 힘주어 주장하고 있음이 역역하다)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결 중 원고는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직접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이 건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 이인환이 피고 장훈학원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임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위 임야중 8분지 3 지분에 대하여는 유효한 등기라 하여 피고 이인환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니 원고는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 설시에 있어서 적절한 바가 못된다 하겠으나 이 허물은 이 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 이인환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조처도 능히 수긍이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에 관해서 위 견해와 의견을 달리하는 종래의 당원의 각 판례는 본 판결로서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