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의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에서 피고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소송의 제기를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변론의 재개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2. 1. 20. 선고 71나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