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그 간통행위 각개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간통행위 각개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검사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2. 17. 선고 70노34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할 것이요,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간통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중 그 일부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고, 다른 일부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고소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건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0.2.25. 22:00경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도 공소장 제1.2점에 대한 고소의사없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중 1970.2.4. 22:00경 및 동년 2.20. 21:00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제기가 없으므로, 본건 공소제기에 형법 제241조 제2항의 고소제기가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행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