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593 판결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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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금]

판시사항

원고가 소외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로 하더라도 본건 소송이 임치금반환청구인 즉, 위 두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소는 피고가 본건 양곡횡령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작비중에서 사고양곡 대금조로 공제 임치하고 있는 임치금의 반환청구인 즉 원고가 위 사고당시 조합장과 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송고지로서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고양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12. 선고 69나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고의 본소 청구요지는 피고가 본건 양곡횡령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작비 중에서 사고양곡 대금조로 공제 임치하고 있는 그 임치금의 반환청구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는 그 소송은 원고가 위 사고당시 원고 조합장이었던 소외 1과 담당계원이었던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6012)이므로, 이 두개의 소는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본건 임치금 반환청구권이 없고, 반대로 패소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그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원고가 소송고지 후에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 소론과 같이 그 소의 제기나 또는 최고의 효력이 있는 소송고지로써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 밑에서 나온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그 이유에는 위 설시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소송고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영세
판사김치걸
판사사광욱
판사홍남표
판사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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