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와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판결요지
손해의 일부에 대한 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학우 외3명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7. 2. 16. 선고 66나36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에 대한 재판상의 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청구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임 (당원판례)으로 원판결이 원고 이학우, 동 김말순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동인들의 장남 이동덕(사고당시 5세)이가 1962.6.16 그 판시와 같은 해병 제1상륙사단 소속 운전병의 지프차 운전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던 사실과 원고들의 피고 상대로 한 위 이동덕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5.12.21 자로 선고된 원고를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이동덕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상실하게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배상청구는 본소 제기일인 1966.2.21 전에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라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소론중 위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판시의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