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4. 2. 선고 67다443 판결

대법원 1968. 4. 2. 선고 67다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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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판시사항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건물이 실지의 소유지번이 62번지의 4인데 46번지의 1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질상의 권리관계에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외었다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다.(

원고, 피상고인

우택중

피고, 상고인

백봉준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방1967. 2. 8. 선고 66나3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지에 있어서는 마산시 상남동 62번지의4 지상에 있는 것인데, 원소유자이던 소외 박동수가 1956.5.19자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위 건물의 소재 지번을 같은곳 46번지의1로 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에 대한소유권은 소외 이현숙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1966.2.23 위 이현숙으로 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3.6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후, 같은 해 3.14에위 건물의 소재 지번표시를 경정하여 그 지번을 실지에 부합하는 같은곳 62번지의4로 경정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62번지의 4 지상의 위 건물에 대한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하여, 그 청구를 받아드렸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며는,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반드시는, 필요로 하지 않지마는,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 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그 등기로 하여금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인데 (허용될 수 없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후의 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이를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46번지의1)과 실지의 소재지번(62번지의4)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도 현격한 차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 보존등기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하여 이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겠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하겠으니, 위 62번지의4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을 논란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논지부분을 판단 할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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