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취지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 보유 주식을 乙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08. 3. 5. 체결한 뒤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가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법인세 1,108,8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 회사의 해산등기일은 2008. 8. 1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2008. 9. 30.,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의 사업연도 의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공소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내국법인이 청산 중에도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구 법인세법 제79조 등)와는 별도로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련의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산등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각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사업연도를 의제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 보유 주식을 乙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08. 3. 5. 체결한 뒤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가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법인세 1,108,8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 회사의 해산등기일은 2008. 8. 1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2008. 9. 30.,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의 사업연도 의제 규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 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08. 8. 13.까지가 제1 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08. 9. 30.까지가 제2 사업연도가 되는데,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2008. 3. 5.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제1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는 제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1. 30.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공소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제4항 제1호 참조), 제79조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제9조의3(현행 제3조 제5항 참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제4항 제1호 참조), 제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252조 제1항, 제326조 제3호
2025도6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외 3인
서울고법 2025. 4. 16. 선고 2025노1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내국법인이 청산 중에도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구 법인세법 제79조 등)와는 별도로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련의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산등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각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사업연도를 의제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에는,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주식회사 ○○○의 2008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 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08. 8. 13.까지가 제1 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08. 9. 30.까지가 제2 사업연도가 되는데,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 사이에 2008. 3. 5.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제1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는 제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1. 30.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제기되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엄상필 |
| 주심 | 대법관 | 오경미 |
| 대법관 | 권영준 | |
| 대법관 | 박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