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5. 선고 2025도6115 판결

대법원 2025. 7. 15. 선고 2025도6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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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취지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 보유 주식을 乙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08. 3. 5. 체결한 뒤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가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법인세 1,108,8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 회사의 해산등기일은 2008. 8. 1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2008. 9. 30.,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의 사업연도 의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공소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내국법인이 청산 중에도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구 법인세법 제79조 등)와는 별도로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련의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산등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각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사업연도를 의제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 보유 주식을 乙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08. 3. 5. 체결한 뒤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가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법인세 1,108,8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 회사의 해산등기일은 2008. 8. 1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2008. 9. 30.,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의 사업연도 의제 규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 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08. 8. 13.까지가 제1 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08. 9. 30.까지가 제2 사업연도가 되는데,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2008. 3. 5.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제1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는 제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1. 30.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공소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제4항 제1호 참조), 제79조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제9조의3(현행 제3조 제5항 참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제4항 제1호 참조), 제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252조 제1항, 제326조 제3호 

사 건

2025도6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16. 선고 2025노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내국법인이 청산 중에도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구 법인세법 제79조 등)와는 별도로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련의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산등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각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사업연도를 의제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에는,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주식회사 ○○○의 2008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 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08. 8. 13.까지가 제1 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08. 9. 30.까지가 제2 사업연도가 되는데,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 사이에 2008. 3. 5.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제1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는 제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1. 30.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제기되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엄상필
주심대법관오경미
대법관권영준
대법관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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