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해당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甲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행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위 규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세 여아 甲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甲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甲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하여 甲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는 甲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甲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공2017하, 151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43 판결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도훈
대전지법 2025. 2. 19. 선고 2024노303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5. 09:0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여, 8세)에게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로 ‘내꺼 빨아, 비도 오잔아.’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함이 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피해 아동이 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막아서 못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행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위 규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8세)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피해 아동에게 2회 전송한 사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사실, 이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이를 확인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피해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전송한 메시지가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피해 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미 기수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 즉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노태악 |
| 대법관 | 서경환 | |
| 주심 | 대법관 | 신숙희 |
| 대법관 | 마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