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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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의 취지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지방공무원법 부칙(제19108호, 2022. 12. 27.)도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1조 제6호의3제61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따라서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자격에 관한 결격대상범죄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결격대상범죄에 관한 분리 선고 규정의 의의와 기능,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결격사유 규정과 분리 선고 규정의 관계, 분리 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8. 29. 선고 2023노528, 8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20. 9. 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엽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엽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1037), ② 2022. 1. 27.경부터 2022. 8. 22.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과 집으로 엽서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615)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각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였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제1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지방공무원법 부칙(제19108호, 2022. 12. 27.)도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1조 제6호의3 및 제61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따라서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무원 자격에 관한 결격대상범죄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결격대상범죄에 관한 분리 선고 규정의 의의와 기능,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결격사유 규정과 분리 선고 규정의 관계, 분리 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사건 스토킹범죄는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결격대상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정한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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