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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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준거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보험계약의 준거법)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상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는 방법

[2]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 /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과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4] 甲 주식회사가 국가 산하 방위사업청과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의 운송을 인수하였고, 乙 사단법인은 위 군수물자 운송에 관하여 국가와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 등으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내로 운송된 위 군수물자에서 손상이 발견되자, 乙 법인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한 다음 국가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제1차 대위증서)를 교부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거나 양수하였다며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다시 국가로부터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제2차 대위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준비서면에서 ‘제1차 대위증서가 채권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완되고 있을 뿐 아니라, 乙 법인이 소장에서 (대위)취득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장에 의해 채권양도(취득)의 통지가 甲 회사에 이루어진 것이고,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乙 법인에 수여된 것이므로 甲 회사는 乙 법인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乙 법인이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그와 더불어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준거법을 전제로 채권양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도, 석명권 행사 없이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에 대하여만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참조].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당사자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현저한 모순이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4] 甲 주식회사가 국가 산하 방위사업청과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의 운송을 인수하였고, 乙 사단법인은 위 군수물자 운송에 관하여 국가와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 등으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내로 운송된 위 군수물자에서 손상이 발견되자, 乙 법인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한 다음 국가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이하 ‘제1차 대위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거나 양수하였다며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다시 국가로부터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이하 ‘제2차 대위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준비서면에서 ‘제1차 대위증서가 채권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완되고 있을 뿐 아니라, 乙 법인이 소장에서 (대위)취득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장에 의해 채권양도(취득)의 통지가 甲 회사에 이루어진 것이고,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乙 법인에 수여된 것이므로 甲 회사는 乙 법인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乙 법인이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그와 더불어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준거법을 전제로 채권양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는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따라 채권양도로서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요건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불분명을 바로 잡은 후 이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석명권 행사 없이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에 대하여만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 17.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과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이 미국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인 (제품명 생략) 공탄체 425개(이하 ‘이 사건 공탄체’라 한다)의 복합운송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4.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탄체 운송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대한민국,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 등으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1. 21.부터 2017. 5. 10.까지 미국 운송업체인 소외 2 회사를 통해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마친 다음 3차례에 걸쳐 선적항인 뉴욕(New York)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고 이후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과 국내 육상운송을 거쳐 대한민국이 지정한 충북 □□의 소외 3 회사□□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17. 1. 말경 이 사건 공탄체 1, 2차분 충진 작업을 위한 확인 과정에서 일부 공탄체의 비닐 포장 내부에 물이 고여 있고 1차 도장(Red Primer)이 변색되거나 박리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손상사고’라 한다).

대한민국은 2017. 4. 10. 원고와 피고 등 관련자들과 이 사건 손상사고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에 따라 귀책업체는 하자 구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정인들은 2017. 5. 10. 및 같은 달 18일 제1차 검정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공탄체 1, 2차분 중 114개에서 수침으로 인한 도장의 변색 및 박리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17. 9. 20. 이 114개와 이미 인수가 완료된 4개를 제외한 172개의 공탄체에 대하여 제2차 검정을 실시하여 그중 170개에서 수침으로 인한 도장의 변색 및 박리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마.  대한민국은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2017. 9. 20.부터 2018. 2. 26.까지 이 사건 공탄체 1, 2차분에 대한 재도장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제1차 검정 결과분 114개에 대한 비용 169,083,090원, 제2차 검정 결과분 170개에 대한 비용 252,141,450원 합계 421,224,540원이 수리비용으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수리업체에 2017. 10. 16.부터 2018. 4. 12.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421,224,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8. 4. 12.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이하 ‘제1차 대위증서’라 한다)를, 2021. 4. 30.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이하 ‘제2차 대위증서’라 한다)를 각 교부하였다.

2.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참조].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자인 원고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보험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당사자 추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국제사법상 법정지법 원칙과 조정 내지 적응 원리, 신의성실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채권양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당사자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현저한 모순이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등 참조).

나.  제1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이 2018. 4. 12. 원고에게 제1차 대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적 권리 양도, 준거법과 의사표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여부에 관하여

1) 인정된 사실관계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교부한 제2차 대위증서에는 ‘만일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채권 및 소권 양도가 있다면 이는 제1차 대위증서에 의해 모두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추가적인 의사의 표시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그 표시나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7. 5. 원심에 제2차 대위증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대한민국은 2021. 4. 30.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권리의 양도가 필요하다면 그 양도가 제1차 대위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영국법에 의하더라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그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1. 9. 23. 원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제1차 대위증서가 채권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장에서 (대위)취득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장에 의해 채권양도(취득)의 통지가 피고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원고에게 수여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그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2)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그와 더불어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준거법을 전제로 채권양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는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따라 채권양도로서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요건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불분명을 바로 잡은 후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원인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이유불비 등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파기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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